2021년 9월 정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했습니다.구매자분이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이메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총 5명이며 불법프로그램 사용하신 분을 제외하고 총 4명의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매자의 연락처 말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일탈행위로 관련계정이 모두 정지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만 계정구매자가 판매자님이 여러개의 계정을 판매하는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배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자가 자신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가 될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