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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알파카129
놀라운알파카12922.03.08

판매한 계정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명의의 모든 계정 모두 영구정지

2021년 9월 정도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잘 사용하시다가 갑자기 이메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영구정지 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총 5명이며 불법프로그램 사용하신 분을 제외하고 총 4명의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매자의 연락처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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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일탈행위로 관련계정이 모두 정지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다만 계정구매자가 판매자님이 여러개의 계정을 판매하는 등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배청구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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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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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구매자가 자신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정지가 될 질문자님의 다른 계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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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 계정 거래 자체가 게임사의 운영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법적 절차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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