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회사 규모가 따로 있나요??
현재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이 많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의 매출(규모)이 발생해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간이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시라면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단 올해 신규로 개업한 간이과세자이시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vat포함금액)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것이고, 간이과세자는 발급불가능합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