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금액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신규 개인(일반)사업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업관련 지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큰 금액만 요청을 하나요?
5만원 미만의 금액들은 대개 요청을 하지 않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라 비교하거나 문의할 곳이 없네요
"일반적인"금액의 규모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른지,
혹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세금계산서(지츌증빙)을 요청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알파 같은 문구점에서 사업장 관련 물품을 구매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 멈칫한 순간이 있어
생각이 난 김에 문의드려요
아직 사업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혹은 카드고지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때 반영할 수 있으며, 없는 상태에서 비용으로 반영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5년은 증빙을 의무보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 또는 매입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거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 없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거래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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