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식대로 10만원을 지급받고있습니다.
회사는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식당에서 밥을먹는다고 신청하면 7만원을 월급에서 떼갑니다. 이거 비과세 아닌가요?
늘 식대가 과세처리로 나와서 제가생각할땐 비과세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