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임차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차하여 임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숙사와 같이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숙사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