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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슴벌레19
수려한사슴벌레1924.02.21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일반주택입니다

법인 임차인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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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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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임차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차하여 임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숙사와 같이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숙사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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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자라면 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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