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연간월세 합계액이 2.000만원 미만도 2019년 부터는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360만원이면 50%인 18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 180만원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월세수입외 다른 소득금액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습니다만,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없이 18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4%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경우
3주택이상시는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만
전용40m2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주택은 간주임대료 조건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기에
과세소득은 없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