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오피스텔 비용 처리시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용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려면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증 주소도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받아서
비용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장
임차하면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차자가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곳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창고, 작업장 등으로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도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어디로 등록되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사업장의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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