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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3.07.29

1가구 2주택 세금 뭐뭐 있을까요(조정대상지역 아님)

포항 북구에 시세 2억 2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서 남구에 3억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북구 아파트가 안 팔리고

팔려면 급매로 처분해야되는데 좀 아까워서요 ...

전세를 놓고 남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

종합부동산세는 1프로고

나중에 북구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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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이런 경우,

    우선 기존의 집을 2년 거주후 천천히 매도하시고,

    새로운 집을 등기한 뒤 3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집을 매도한 시점(=이전등기)부터 2년동안 새로운 집 보유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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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점 입니다. 첫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이후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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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만 보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득당시에 내는 세금도 아닙니다, 쉽게 취득세를 잘못 기재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2주택자 취득시 주택가격에 따른 1~3%가 부과되면 3억이라면 1%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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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등록세는 1-3%,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기존주택 3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구입시 DTI 60%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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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취득세가 1% 일 것 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나중에 종전주택인 북구아파트를 매도하실때 남구아파트 취득 기준 3년이내에 처분시 비과세 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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