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에 시세 2억 2천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서 남구에 3억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북구 아파트가 안 팔리고
팔려면 급매로 처분해야되는데 좀 아까워서요 ...
전세를 놓고 남구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
종합부동산세는 1프로고
나중에 북구 아파트를 팔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이런 경우,
우선 기존의 집을 2년 거주후 천천히 매도하시고,
새로운 집을 등기한 뒤 3년 내에 기존 집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집을 매도한 시점(=이전등기)부터 2년동안 새로운 집 보유하셔야
나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 일시적 1가구2주택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점 입니다. 첫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1년이후 2번째주택을 매수하고 2번째주택을 매수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조건만 보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취득당시에 내는 세금도 아닙니다, 쉽게 취득세를 잘못 기재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2주택자 취득시 주택가격에 따른 1~3%가 부과되면 3억이라면 1%가 부과되며, 양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하면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 1가구 2주택이 되면 취등록세는 1-3%,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로 적용합니다. 신규주택 취득하고 기존주택 3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2주택 구입시 DTI 60%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취득세가 1% 일 것 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신다면
나중에 종전주택인 북구아파트를 매도하실때 남구아파트 취득 기준 3년이내에 처분시 비과세 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