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
제가 축구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골을 넣자마자 "잘좀하자 얘들아", "나가냐?", "멘탈 무너졌냐?" 라고 놀리길래 순간 화가 나서 "니mom 무러감 ㅃㅃ" 하고 게임을 나가고 게임을 다시 돌럈는데 또 만나서 "니mom 잘 묵고 왔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성적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심코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통매음 같은데 처벌을 당할까요..? 얼마나 큰 처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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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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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표현을 연속적으로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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