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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돌고래297
끈질긴돌고래29724.03.27

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

제가 축구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골을 넣자마자 "잘좀하자 얘들아", "나가냐?", "멘탈 무너졌냐?" 라고 놀리길래 순간 화가 나서 "니mom 무러감 ㅃㅃ" 하고 게임을 나가고 게임을 다시 돌럈는데 또 만나서 "니mom 잘 묵고 왔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성적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무심코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통매음 같은데 처벌을 당할까요..? 얼마나 큰 처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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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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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표현을 연속적으로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경미해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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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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