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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30

예금자 보호 오천만원은 은행별로인지 전부다 합쳐서

예를 들어 ㅇㄹ 은행 , ㄱㅁ 은행 , ㅎㄴ 은행 이런식으로 여러개 은행에 각각 오천만원씩 넣어도 정부에서 오천만원씩은 보전을 해준다는건가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망하면 정부에 돈도 없어보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무슨 수로 보호해요? 이 정도 사태면 나라 부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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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금액 한도내에서 보호가 됩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예금을 할때마다 사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자금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저축은행의 도산에 따른 자금 지원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가 된 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금융권에는 자금을 예치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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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A은행과 B은행 각각 5천만원씩 보장이 되고, 따로 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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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가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마다 독립적으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줍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국가의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보호받을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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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개의 금융기관당 5천만원입니다.

    ㅇㄹ, ㄱㅁ, ㅎㄴ 은행 각 은행에서 모두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위 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 있는 모든 은행들에 대하여 지급준비율 등 각종 지침 등을 설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모든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상당히 적고, 위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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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은행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은행들이 부실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들은 매년 예금액 중 0.08포인트를 예금보험료로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부실은행이 동 기금을 활용하여 예금대지급 등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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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장을 해줍니다.

    • 보장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매년 각 은행에서 보험금을 받아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질문자님 말대로 은행이 무너지면 나라의 부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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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호한도금액은 1인당,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까지인데요.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총 금액이죠. 덧붙여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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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보험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내로 각 은행별 1인당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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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5천만원이 보호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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