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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박아람23.04.03

은행권이 파산하면 돈 찾을수있나요?

우체국은 다 보장되는걸로 알고있고

제2금융권 상호저축.새마을.농협은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 보장은 나라가 아닌

자체적인 보험으로 보장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그쪽도 부도나면 5천도 못 받을수있는건가요?

일반 입출금 은행에 돈도 5천 이상있으면 그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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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권은 파산하면 돈을 못찾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금자보호로 오천만원까지는 보장을해줍니다


    참고로 우체국,새마을금고, 단위조합들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되며, 예금자가 예금을 예치한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금액까지 보호해 줍니다.

    현재 예금자 보호제도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안정기금이 운영하는 금융안정기금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가 예금을 예치한 금융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 예금자의 예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 금액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예금보험제도에서는 예금액의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제도도 만약 예금보험공사나 금융안정기금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는 예금을 예치하는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금융회사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어 있으며, 예금액의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이라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축협, 수협등은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또한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의 인터넷보안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온라인 금융거래 안전지킴이"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서, 인터넷 뱅킹 등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용고객 피해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은 이를 통해 이용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농협,일반은행 모두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원"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상이며, 상호저축은 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비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호저축이 부도가 난다면, 이 경우 보호원에서 지급하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