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체크카드사용분처리 어떻게?
이번 연말정산서 계산시 미성년자녀공제는 선택해서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아이가 자기명의로된 카뱅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그건 카드내역에 없더라구요.아이를 인적공제시키면 자동으로 뜨는건줄알았는데 아닌가봐요. 이미 등록은 다했는데 이거 추가로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으면 어떻게 어디서 신청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홈택스 자료에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있어야 자녀의 모든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를 누락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도 필요하며,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정보제공동의를 하거나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자녀의 아이디로 직접 조회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