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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분야 답변자
오픈 분야 답변자24.01.24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사용 세액공제 방법

미성년자 자녀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지출금액을 보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결제내역이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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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자녀에게 연말정산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자녀도 로그인 하여 이를 승인해야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의 자료도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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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카드 지출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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