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체크카드로 사용한 지출금액을 보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결제내역이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절차를 통해 등록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