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