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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감기약이나 진통제같은 일반 가정집에서 흔히 두는 상비약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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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법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기준을 6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을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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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해외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비약의 경우에는 1인당 직구로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사법 등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원료나 의약품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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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일정량 이내(보통 6병 이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목록통관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통해 통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로 반입할 때에는 목록통관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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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의약품은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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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은 자가사용의 기준이 존재하며 6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상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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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외품이나 의약품들은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해외직구가 어렵습니다. 간혹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어렵기에 가능하면 구매를 자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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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의약품은 6병입니다.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양으로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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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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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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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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