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 데, 그 개인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홈택스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안내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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