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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달팽이105
예쁜달팽이10523.11.10

변제공탁을 했는데 강제집행이 들어왔어요. 강제집행을 해제 할 수 있나요?

저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한테 임금 사건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을 했던 금액과 현재 부동산강제집행의 청구액이 지연손해가 붙어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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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강제경매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및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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