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한테 임금 사건 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채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탁을 했던 금액과 현재 부동산강제집행의 청구액이 지연손해가 붙어 금액이 많이 차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