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제출할 때
체크카드 사용내역 6, 7월 분은 체크해제하고
제출하였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이 두달 카드사용 내역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가요?
2)아니면 자동으로 해당 월의 사용금액이 불러와진다거나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없이
두달간의 카드사용 금액만 단순기입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누락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내역을 다시 체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