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열재 하자가 생겨 관리사무소를 불렀는데
직원이 나와서 확인차 단열재를 다 찢어놓고
갔는데 그 뒤 원상복구를 안하고
단열재에 테이프를 대충 붙여놓고 갔습니다
(추후 결로 생길 가능성이 높음)
이런경우 원상복구를 받고 싶은데
강력하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위 조치의 하자가 있는 경우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