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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솔개224
창백한솔개224
23.12.13

아파트 공용부문에 의한 책임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손상부위만 시공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아파트 외관 벽면 문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베란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고,

탄성코트를 시공한 상태였기에 천장 곳곳이 부풀고 구멍이 생겼습니다.

문제 원인에 대해 관리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천장만 보수하기로 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탄성코트 시공 시 천장만 하게 되면 벽면과 배색이 맞지 않고 기능저하도 우려가 되어서,

저는 시공 시 베란다 천장 뿐 아니라 벽면도 함께 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벽면 시공이나 세탁기, 건조기 이동비용은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추후 아파트 매도 시 상식적으로 배색이 다른 흔적이 보이면 상식적으로 매수인이 누수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도가격 저하나 매도순위에서 유리하지 못할거라고 짐작됩니다.

(=천장만 탄성코트 시공 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공용부문 문제로 피해를 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상 부위만으로 국한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좋은 해답을 주신다면, 관련 의견서를 유료로 받아 볼 수 있다면 가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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