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을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차선변경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도 있습니다.
이후 접촉사고와 달리 볼 만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은 7:3 에서 일부 조정되는 수준으로,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여지가 없고 피양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7:3보다는 오토바이 과실을 더 잡아 5:5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좀더 명확한 사정을 조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