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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차량이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진행하다 진로변경 중 비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승용차량이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을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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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을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차선변경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도 있습니다.

    이후 접촉사고와 달리 볼 만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은 7:3 에서 일부 조정되는 수준으로,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여지가 없고 피양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7:3보다는 오토바이 과실을 더 잡아 5:5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좀더 명확한 사정을 조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비접촉사고의경우

    대부분 상대차량60%, 이륜차40%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급차선변경유무 , 방향지시등점화 등의 따라 10~20% 과실이 가산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직접 접촉이 있는 사고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서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나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됩니다.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실선, 점선 여부 및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차량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