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진행하다 진로변경 중 비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승용차량이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을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졌을 경우 차량과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차선변경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우선 따지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도 있습니다.
이후 접촉사고와 달리 볼 만한 경우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은 7:3 에서 일부 조정되는 수준으로,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볼 여지가 없고 피양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7:3보다는 오토바이 과실을 더 잡아 5:5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와 관련된 좀더 명확한 사정을 조사하여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비접촉사고의경우
대부분 상대차량60%, 이륜차40%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급차선변경유무 , 방향지시등점화 등의 따라 10~20% 과실이 가산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직접 접촉이 있는 사고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서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나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 됩니다.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실선, 점선 여부 및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에 따라 차량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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