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눈에띄게유용한설렁탕
눈에띄게유용한설렁탕

근로소득 + 알바소득(3.3) 세금 소득구간?

현회사 4대보험 납부하면서 근무 + 3.3% 알바 병행 중인데

이번에 알바 사장이 제 앞으로 소득 신고를 더 해도 되겠냐고 하길래

크게 뭔 문제가 있겠나 싶어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일정 소득구간이 넘어가면 세율?이 달라지더라구요..

현회사 연봉 4000만원 정도.. 알바하면서 생긴 소득 1000만원 정도

(+ 사장이 추가로 좀더 신고하면...1000만원 이상?, 주는 돈 X 신고용 O) 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어느정도 손해가 생길까요...

사장이랑 그래도 친하기 때문에 무작정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보다

이유를 말해주고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을거 같아서

안될 것 같다고 하고 싶은데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알고 싶어요

세무, 회계 쪽으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늘어나면 누진세율 때문에 당연히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부담이 너무 커질것 같다는 점을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시면 추가 소득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변동되는 것입니다. 거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는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