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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풍뎅이225
화려한풍뎅이225
23.02.12

배우자 육아휴직 거부하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4개월 아기를 키우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여서 곧 복직인 상황인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2시간정도만 있다 귀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1달정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3달정도 전에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해줄것 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막상 상황이 코앞에 닥치니 배우자 육아휴직을 해줄수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는 말을하네요.

지금 회사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도아니고, 근속개월도 11개월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나오는거같은데..


노동부에도 알아보니 배우자육아휴직은 1년까지 2회분할로 사용이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 근속개월수가 6개월미만일 경우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요..

최악의 경우 제가 퇴사를 진행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위해 확인서를 받으려고하는데.. 그것도 쉽게 써줄것 같지도 않아서요...

고민이 많아서 그런데 적절한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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