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거부하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4개월 아기를 키우고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하여서 곧 복직인 상황인데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쉽게 적응하지 못해서 2시간정도만 있다 귀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1달정도 배우자 육아휴직을 3달정도 전에 사전에 요청했었는데 해줄것 처럼하더니 이제와서 막상 상황이 코앞에 닥치니 배우자 육아휴직을 해줄수 없으니 연차를 소진하라는 말을하네요.
지금 회사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도아니고, 근속개월도 11개월이라서 아마도 이렇게 나오는거같은데..
노동부에도 알아보니 배우자육아휴직은 1년까지 2회분할로 사용이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 근속개월수가 6개월미만일 경우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접근해봐야할지요..
최악의 경우 제가 퇴사를 진행하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위해 확인서를 받으려고하는데.. 그것도 쉽게 써줄것 같지도 않아서요...
고민이 많아서 그런데 적절한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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