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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4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긁힘을 당했는데요

대형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장을 본후 집에와보니 차 옆부분이 쫙 긁혀있어요. 블랙박스 를 보니까 옆쪽으로 어떤분이 카트를 데고 짐을 실다가 긁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차량번호는 모르겠어요. 이럴때 어쩧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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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그차량번호는 모르겠어요. 이럴때 어쩧게 해야하죠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해당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상 확인이 안된다면, 해당 마트의 CCTV등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로 인해 안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사고로 인한 파손임도 위와 같이 입증을 하거나,

    해당 마트 출입시 상태와 출차시 상태를 비교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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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에 CCTV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CCTV가 있다면 확인을 하여 상대방을 찾아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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