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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12

마트 카트에 긁힌 자국 나중에 블랙박스로 확인했을때

마트에서 돌아오니 차옆에 기스나 나있더라구요. 어디서 그랬나 블랙박스 돌려보니 마트에서 옆차 아줌마께서 엄청 큰물건을 카트를 밀고들어와서 넣으시는것 같은데 위치가 그부분이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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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로 연락해야하는거죠.

    : 해당 카트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아줌마를 재물손괴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해당 파손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좀더 명확한 자료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차량의 차주의 행위로 확실히 확인될 경우 옆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카트를 밀고 왔다는 것 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차장에 CCTV 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카트로 기스를 내는 장면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마트 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cctv 등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도 고의로 질문자님 차량에

    기스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고 민사적인 영역입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