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근로자 등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등을 할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소득을 누락됨이 없이 확인하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기도
한 이유입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다면 위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