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89년 상속토지의 해당연도 공시지가를 알수가 없어서
취득세를 역산하여 당시공시지가를 계산하려하였는데 보다 정확히 하고싶어
해당지역세무서에 다시 전화하여 취득세 부과시 공시지가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답변은 89년의 공시지가는 자신들도 알수가 없으며
부과된 금액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액수가 올해공시지가를 반영한것이어서
지방세무서랑 국세청은 입장이 다른것인지 괜히 잘못신고했다가 가산세 맞을까봐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 삼아도 괜찮은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