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의 상속가액(원칙: 시가, 예외: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하 “재산”이라 함)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상속 이후 매매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재신고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