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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상속세 납부기한 종료후에 매매를 할경우에 매매가로 상속세를 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상속세 재평가 재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토지의 상속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상속세 납부기한 종료후에 매매를 할경우에 매매가로 상속세를 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세법에 법정결정기한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이라하던데 이건 뭔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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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질문해주신것처럼 6개월 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도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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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개월은 과세관청이 평가위원회 등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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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의 상속가액(원칙: 시가, 예외: 보충적 평가액인 공시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하 “재산”이라 함)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상속 이후 매매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재신고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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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부과 및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신고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신고한 자료는 세무서장의 참고자료일뿐입니다. 법정 결정기한이라는 것은 정부가 상속세를 검토하는 기간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최대 9개월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달 9월 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경매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워윈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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