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9년상속토지 취득가액을 알려면 취득세 역산해도 되나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공시지가에 면적 곱해서 구해보라 하시던
공시지가가 90년까지밖에 기록이 없는데
89년에 상속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어찌 책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취득세 낸것이 있는데 농지입니다.
2.3%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도 될까요?
세금·세무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공시지가에 면적 곱해서 구해보라 하시던
공시지가가 90년까지밖에 기록이 없는데
89년에 상속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어찌 책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취득세 낸것이 있는데 농지입니다.
2.3%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