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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신중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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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상속토지 취득가액을 알려면 취득세 역산해도 되나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공시지가에 면적 곱해서 구해보라 하시던

공시지가가 90년까지밖에 기록이 없는데

89년에 상속을 받아서 취득가액을 어찌 책정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취득세 낸것이 있는데 농지입니다.

2.3%로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을 당시 결정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역산해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989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세무서의 결정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998.08.30. 현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서 1989년에 상속받는 시점으로 환산하여 취득

    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