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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전면적으로 양도 금지하도록 정관에 정하거나, 별도로 금지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에 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지배력 강화 및 기타 사유등으로

정관에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에 대해서 전면적 양도금지를 정하거나

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