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뀌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 말쯤에 들어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쯤에 양도 받아서 사장님이 바뀌고
잘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리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일 구할 시간은 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자 보낸거에도 답변도 없으시고 월급도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십니다
전 잘렸는데 10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오늘 보내달라 말씀드리니
답변도 없으십니다
갑자기 잘리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받고 싶은데
사장이 바뀐거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매장에 피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사장바뀐뒤 4대보험도 안 들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로써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었다면 7월말부터 근로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바뀐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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