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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콰가203
정직한콰가20323.12.27

사장이 바뀌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7월 말쯤에 들어와 일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쯤에 양도 받아서 사장님이 바뀌고

잘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잘리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로 통보 받았습니다

일 구할 시간은 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문자 보낸거에도 답변도 없으시고 월급도 다음달 10일에 준다고 하십니다

전 잘렸는데 10일까지 못 기다리겠다 오늘 보내달라 말씀드리니

답변도 없으십니다

갑자기 잘리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받고 싶은데

사장이 바뀐거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매장에 피해를 끼친것도 아닌데

이게 맞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사장바뀐뒤 4대보험도 안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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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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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사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로써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되었다면 7월말부터 근로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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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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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바뀐 사장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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