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의 경우엔 해고예고의 예외가 있습니다.
귀하는 2개월 근로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