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며 이직확인서를 못떼어주겠다 하시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5/9 스케줄 불만이 많은거 같고 인원감축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한달 가량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라고 하셨고 저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알고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5/11일
마감근무중 10:10분까지 대청소를 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마감시간은 10시10분이였습니다) 매장내 손님분들에게 청소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 9:20분정도에 홀 마감을 안내 드렸습니다. 기존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줄 마음이 없다고 하신 대화가 오고갔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며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사장님 어머니께서 가게로 방문한 상황에서 왜 손님을 쫒아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이건 아닌거 같다 하시며 사장님께 전활 걸어 상황을 말씀하셨고, 다시 전화가 와서 몇분동안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 이런 일이 생긴 이후 단체톡에 홀 마감 안내 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업무 메뉴얼을 만드셨습니다.갑자기 청소를 시간 넘어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날 이후 마감시간 안내는 정해주신 메뉴얼대로 말씀드리면서 근로를 하였고, 퇴사일이 가까워져 오는 6/29 갑자기 이직확인서 못떼어주겠다 하시며 카톡이 왔습니다.이유는 즉슨 제가 마감업무를 일찍 마무리 한게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5/9일에 인원감축을 언급하며 해고 통보를 이미 하시고서 이틀뒤에 생긴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 6/29일이 되서야 말씀을 하시는게 황당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10일안에 처리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모르시는거 같고..이미 눈엣가시같이 되어버린 직원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코드도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런걸로 하실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결론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해 주셨을 때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로 되어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이 되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