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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166
똘똘한살모사16623.06.30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사장님께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며 이직확인서를 못떼어주겠다 하시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5/9 스케줄 불만이 많은거 같고 인원감축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한달 가량의 시간을 줄테니 다른 직장을 알아봐라 라고 하셨고 저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알고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5/11일

마감근무중 10:10분까지 대청소를 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고 (마감시간은 10시10분이였습니다) 매장내 손님분들에게 청소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아 9:20분정도에 홀 마감을 안내 드렸습니다. 기존에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줄 마음이 없다고 하신 대화가 오고갔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며 오버타임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드림과 동시에 사장님 어머니께서 가게로 방문한 상황에서 왜 손님을 쫒아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곤 이건 아닌거 같다 하시며 사장님께 전활 걸어 상황을 말씀하셨고, 다시 전화가 와서 몇분동안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일 이런 일이 생긴 이후 단체톡에 홀 마감 안내 시간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업무 메뉴얼을 만드셨습니다.갑자기 청소를 시간 넘어서 하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날 이후 마감시간 안내는 정해주신 메뉴얼대로 말씀드리면서 근로를 하였고, 퇴사일이 가까워져 오는 6/29 갑자기 이직확인서 못떼어주겠다 하시며 카톡이 왔습니다.이유는 즉슨 제가 마감업무를 일찍 마무리 한게 귀책사유로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요.. 5/9일에 인원감축을 언급하며 해고 통보를 이미 하시고서 이틀뒤에 생긴 문제로 인해 해고를 하는거라 못해주겠다 6/29일이 되서야 말씀을 하시는게 황당합니다..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으면 10일안에 처리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모르시는거 같고..이미 눈엣가시같이 되어버린 직원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코드도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런걸로 하실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결론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해 주셨을 때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에 해당하는 코드로 되어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이 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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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5월 11일에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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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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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관련 내용을 증명하시면 사용자가 이직사유 변경 등을 명할 것이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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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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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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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도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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