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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78
유연한재칼278

전세로 계약한 집을 월세 내줘도 되나요?

제가 전세로 실거주 목적으로 몇년 계약 했다가 사정이 있어 집이 놀게 됐다면, 계약한 몇년 동안은 그 집을 남에게 월세내줘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고 소리 많이 들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여쭙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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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금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불법은 아니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대를 가능토록한 법률입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