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부동산을 다시금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이 불법은 아니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대를 가능토록한 법률입니다.
- 민법 제 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