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을 매수 하였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투브를 시작하였고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고, 이 오피스텔에서 다양한 촬영과 유투브 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본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1가구 2주택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본인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는것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시 사업지로 등록하는것이 어떻게 세무서에 확인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