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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고양이255
대담한고양이25521.09.02

오피스텔 구매 후 본인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1가구 2주택 문제

안녕하세요, 최근 오피스텔을 매수 하였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유투브를 시작하였고 수익이 많이 나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집은 따로 있고, 이 오피스텔에서 다양한 촬영과 유투브 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본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으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1가구 2주택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제출해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본인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는것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시 사업지로 등록하는것이 어떻게 세무서에 확인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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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실제 사용목적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오피스텔 명의(자가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세무서 방문이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본인의 사업을 위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자가 보유이므로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자가로 구분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