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에 의한 전세 중도퇴실 시 의무임대기간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전세로 계약하여 집을 들어왔으나
개인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직하게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직이다보니 2월 말 또는 3월초에는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주인분께서 다행히도 중도퇴실은 해주신다고하셨으나 의무임대기간때문에 1년은 채우고 나가야할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서 중간에 퇴실을 하면 기간이 애매해져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경우 조금 더 1~2개월 정도 더 일찍 퇴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음 방법이있다면 집주인분께서도 허용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타지역에서도 전세로 이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해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 임대인은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위해 1년을 꼭 채우기를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조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임차인을 구하는 등 몇개월간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주시는 것 정도가 현재로서는 임대인을 만족시킬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