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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를 체납한 개인이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절대 압류 금지재산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이 체납시 금액 관련없이 압류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기 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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