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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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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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