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부징수의 경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 그리고 법인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는 하였으나, 징수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 최저한의 경우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소득이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목별로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표준 자체가 소액이므로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액부징수 - 세금 계산 후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음, 과세 최저한 -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서 세금 부과를 하지않음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