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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8.03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소액부징수 및 과세최저한이란 세금 납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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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액부징수는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이고, 과세최저한은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원천징수세액(단, 이자소득세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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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액부징수의 경우 소득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일 때 그리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 그리고 법인세법은 원천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세는 하였으나, 징수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 최저한의 경우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기타소득이나 상속세, 증여세 등 세목별로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표준 자체가 소액이므로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액부징수 - 세금 계산 후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음, 과세 최저한 - 과세표준 금액이 작아서 세금 부과를 하지않음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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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최저한이란 세금이 부과가 되는 최소한의 한도를 말합니다. 과세최저한에 미달하는 소득(예 : 건당 기타소득 5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란 과세대상 소득이기는 하나,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일정금액(예 : 1,000만원)이하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부징수에 해당이 되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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