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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예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압류금지대상인 개인별 잔액 150만원에 대하여, 마이너스 통장잔액(채무)를 차감하여 판단하는지 및 마이너스 통장잔액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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