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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

휴무일 대체근무 예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3조 2교대 주주야야비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비번 근무나 휴무일에 누군가 아플경우 혹은 경조가 발생되어 휴무일날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 문제될 사안이

있을까요?

휴무일날 출근예비로 강제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1. 대체근무예비시 수당지급 없음.

  2. 돌아가면서 예비 시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