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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꽃새137
잘난꽃새137
22.01.25

회사 사정으로 인한 강제 휴무일 설정

3교대 근무중이고 휴무일은 불규칙합니다.

매월의 주말(토,일) 갯수+공휴일 등이 휴무일이고

재택근무 불가한 업종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부 공사로 일주일간 근무하지 못하는상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스케줄 근무라고는 하나, 휴무일을 회사가 이렇게 멋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지 못하는 원인은 회사에 있으니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근무일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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