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오세훈 광운대역 개발
아하

경제

부동산

소중한숲새96
소중한숲새96

공사중인 상가를 분양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질문드려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종이에 사업자의 종류 에서 종목이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 있는데 네이버에 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하면 업종정보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검색되는데 상가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에 종목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이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둘 사이의 사업목적에는 차이는 없기에 크게 문제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에 종목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 네 비숫한 의밍비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주택, 또는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