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상가를 분양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질문드려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종이에 사업자의 종류 에서 종목이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 있는데 네이버에 제 사업자등록번호조회 하면 업종정보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검색되는데 상가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에 종목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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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임대업이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둘 사이의 사업목적에는 차이는 없기에 크게 문제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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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에 종목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부동산임대 라고 적혀있는데 두개가 똑같은 말인가요??
==> 네 비숫한 의밍비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주택, 또는 상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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