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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숲새96
소중한숲새9624.04.20

부동산임대 가 비주거용건물임대 이랑 같은 말인가요?

상가 분양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는데요 종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부동산임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이버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이라고 나오는데 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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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가는 비주거용건물이라 비주거용건물을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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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그 중에서도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거 목적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는 특정한 활동을 지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부동산임대’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 활동을 나타내며, 네이버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은 좀 더 구체적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네이버 사이트의 조회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두 용어 모두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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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분양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했는데요 종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부동산임대라고 적혀져 있는데 네이버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면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이라고 나오는데 같은말인가요??

    ==> 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주택도 업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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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 임대차가 있는데 비주거용은 상가나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조회해서 비주거용이라고 나오면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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