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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4.11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치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신고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쾅쾅 치는 고등학생들이 있길래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무슨 기분나쁘다 협박하냐라며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할 수 있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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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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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는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조용히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신 건 잘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하고 협박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피해받는 다른 분들을 배려한 요청이었다고 말씀해보시고,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혹여 신고가 들어와도 당황 마시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PC방 측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되,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말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언쟁이나 위험한 상황은 피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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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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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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