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보니,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나름일 듯 합니다.
직책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봉협상 이후 직책을 부여받거나 직급이 상승하면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겠죠.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은 사유발생 시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금원이지만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보다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책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