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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발구지114
완강한발구지11420.01.06

직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나요?

연봉 협상시 직책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을 말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통상 연봉과 별도로 직책에 대한 수당임으로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개념이 아닌지요?

만약 연봉 협상후 직급이 상승하여 수당을 받게 된다면 연봉협상을 다시 하는 것인지?

이게 회사의 입장만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근 수당이나 출장 수당 같은건 연봉과 별개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수당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내용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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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보니,

    사업장에서 관리하기 나름일 듯 합니다.

    직책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봉협상 이후 직책을 부여받거나 직급이 상승하면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겠죠.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은 사유발생 시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금원이지만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보다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직책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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