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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후루티58
검붉은후루티5822.07.20

통상임금 관련 문의(연차비용)

연봉제의 경우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봉과 연차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야되는지요? 연봉안에 연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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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청구권(사용권)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봉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해서 말할지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유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면 그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