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문의(연차비용)
연봉제의 경우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연봉과 연차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야되는지요? 연봉안에 연차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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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청구권(사용권)은 보장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봉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해서 말할지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사유로 휴가사용을 제한하면 그때 문제가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연차수당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 항목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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