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해당 금액이 실비 변상인지 또는 실비와 무관하게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임금성(즉, 연봉액 포함 여부)이 달라집니다.
출장 시 지급되는 금품이 실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변상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당처럼 고정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수당)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근수당’이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출장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실비 보전이 아닌 임금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