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을때 매번 은행에가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을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파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조회 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니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때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저축납입증명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사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내역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불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