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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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입니다.)
다만 기존에 휴게시간이 아니었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