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강제 휴식시간이 기입되어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나요?
저희 회사는 8시 출근하여 5시반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오전 10시~10시 15분.
오후 3시~3시 15분을 강제 휴식시간으로 정해놓고 다른 시간은 휴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8시간이 정당한거 아닌가요?
또한 강제적 휴식시간으로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것이 사측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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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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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입니다.)
다만 기존에 휴게시간이 아니었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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