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강제 휴식시간이 기입되어 있는데. 불법적인 요소는 없나요?
저희 회사는 8시 출근하여 5시반에 퇴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오전 10시~10시 15분.
오후 3시~3시 15분을 강제 휴식시간으로 정해놓고 다른 시간은 휴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8시간이 정당한거 아닌가요?
또한 강제적 휴식시간으로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것이 사측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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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 사용자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입니다.) - 다만 기존에 휴게시간이 아니었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본인의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 외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