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