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 육아,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